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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변제확인서 작성기 – 돈 갚았다는 증명 상환 영수증 양식

돈을 갚은 사실을 남겨야 할 때 채권자, 채무자, 기존 차용 내역, 변제금액, 잔여채무 여부를 입력해 차용금 변제확인서 또는 일부변제 영수증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부변제 선택 시 문서 제목과 확인 문구가 “일부변제” 기준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작성 전 확인사항

전부변제와 일부변제는 문구가 달라야 합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채무가 전부 소멸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변제금액과 남은 잔액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현금 수령 사실, 차용증 원본 반환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각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 간 금전거래, 고액 거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차용금 변제확인서 작성 기준과 신뢰 안내

공식 법령 취지 참고

변제자는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고, 차용증 같은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전부 변제 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상 취지를 참고해 항목을 구성했습니다.

전부/일부변제 구분

전부변제는 잔여채무 없음, 일부변제는 남은 채무 표시가 핵심입니다. 선택값에 따라 문구가 달라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참고용 초안

본 작성기는 생활 문서 초안 작성 도구입니다. 법률상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금액이 큰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차용금 변제확인서 FAQ

차용금 변제확인서는 언제 쓰나요?

빌린 돈을 전부 또는 일부 갚았다는 사실을 남기고 싶을 때 작성합니다. 차용증과 함께 보관하면 상환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일부만 갚았을 때도 작성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변제의 경우 남은 잔액을 적고, 채무가 전부 끝났다는 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 원본 반환 여부도 적어야 하나요?

전부변제라면 차용증 원본을 반환했는지, 반환 예정인지, 확인이 필요한지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계좌이체 내역은 중요한 자료지만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제확인서로 차용 내역과 변제 내역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서명해야 하나요?

돈을 받은 채권자의 수령 확인이 중요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 각자 보관하면 좋습니다.

가족 간에도 작성해야 하나요?

가족 간 금전거래도 나중에 상환 여부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차용증과 변제확인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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