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예상 주휴수당 계산
시급,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주휴수당과 주급 합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 15시간 기준
주급 합계
알바 급여 계산
💼 근무 정보 입력
1시간 기준 시급을 입력해주세요.
한 주에 근무하는 일수를 입력해주세요.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입력해주세요.
결근이 있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안내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예상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예상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계산 결과
예상 주휴수당
-
-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근로수당
-
예상 주급 합계
-
| 시급 | - |
|---|---|
| 1주 근무일수 | - |
| 1일 근무시간 | - |
| 1주 총 근무시간 | - |
| 개근 여부 | - |
| 지급 가능 여부 | - |
| 주휴시간 | - |
| 예상 주휴수당 | - |
| 근로수당 | - |
| 예상 주급 합계 | - |
| 월 환산 예상액 | - |
계산식
1주 근무시간 = 1주 근무일수 × 1일 근무시간
주휴시간 = 1주 근무시간 ÷ 5, 단 최대 8시간 기준으로 표시
예상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예상 주급 합계 = 근로수당 + 주휴수당
1주 근무시간 = 1주 근무일수 × 1일 근무시간
주휴시간 = 1주 근무시간 ÷ 5, 단 최대 8시간 기준으로 표시
예상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예상 주급 합계 = 근로수당 + 주휴수당
주휴수당 안내
주 15시간 기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일 개근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는지도 주휴수당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참고용 계산
근로계약, 사업장 운영 기준,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 일반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봅니다.
- 이 계산기는 단순 계산용이며 지각, 조퇴, 결근,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급여 산정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장 규정,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해주세요.